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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허락 범위

Q

안녕하세요.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면서 모델과 갈등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인스타 DM으로 모델을 구했고,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수도권 촬영, 일급 00만원+교통비 조건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모델이 페이를 좀더 올려달라고해서 최종적으로 **만원으로 맞추는데에는 서로 합의가됐습니다. 다만 교통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았고 저는 수도권쪽에서 픽업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보니 모델이 지방에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학생 6팀분량까지 모두 진행했고 촬영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촬영후 모델이 왕복 ktx 특실기준으로 교통비를 달라고 했고 저는 당초 약속했던 수준보다 금액이 높다고생각해 일부만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일급은 학교 절차(서류제출) 이후 지급되는 구조라 아직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교통비는 이정도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모델측에서 그렇다면 학교에 알리겠다, 사진 쓰지 말라,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고, 교수님과 조교님께도 연락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모델은 제가 보낸 추가지급 안내나 서류 요청을 읽지않고있고, 그 결과로 최종 일급 **만원이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1. 모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날 촬영한 사진 전부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 정말 포트폴리오에 못쓰게 되나요? 2. 모델이 교통비를 실제보다 높게 요구한 부분을 이유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일급을 지급하지 못한 현재 상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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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모델과 촬영, 대가에 대한 기본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촬영물은 통상적으로 당초 목적(여기서는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제출·전시) 범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대가 전액 지급 전까지 사용 불가”라는 약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모델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전체 사용금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일급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라면 모델이 그 점을 들어 사용중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줄이려면 우선 약정된 금액을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교통비 부분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이 없었고 귀하가 일정 금액을 이미 지급하셨다면, 일방적으로 높은 교통비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델이 학과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촬영 목적과 실제 사용 범위가 교육·포트폴리오 용도로 한정돼 있다면 과도한 사용금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대화내용, 지급한 교통비 내역, 최초 섭외 DM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내용증명 대응 시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DM 캡처와 지급 내역을 보고 초상권 사용 허용 범위와 대응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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