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 배달 대기중에 시설 입소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사람이 장난치듯 손으로 밀었고 제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옆면 사이드미러 레버가 부서졌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1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 담당자는 이용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해 고의가 아니었다며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니 시설에서 일어난 일은 시설 책임 아니냐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손해배상을 시설에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이럴경우 법적인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 이용인의 행위로 발생한 재산 피해의 경우,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즉, 해당 이용인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를 보호·감독해야 할 보호자 또는 시설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측이 “당시 직원이 주변에 있었고, 즉시 제지했다” 등
관리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시설의 관리 인원 현황, 사고 당시 감독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감독자 책임 적용 여부,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정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