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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겼는데도 돈을 안주는데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대금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고 변제도 안하고있는데요. 판결문에 확정이라고 표시가 나와있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서 통장압류나 재산조회를 해보려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해주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하려니 용어도 어렵고 막막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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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를 갖춰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채권압류(통장·급여·거래처 대금 등),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등의 순서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국세청·자동차등록원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명의 통장,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압류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서류작성이 까다롭습니다. 압류대상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판결문과 상대방 정보(사업자등록증, 주소, 계좌 등)를 기반으로 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집행절차를 차례로 준비해 비용 회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압류 가능 재산과 집행순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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