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대금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고 변제도 안하고있는데요. 판결문에 확정이라고 표시가 나와있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서 통장압류나 재산조회를 해보려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해주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하려니 용어도 어렵고 막막해서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