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만 15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6개월째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평소에는 주14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최근에 다른 직원 휴가로 한주만 24시간 풀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평균이 15시간이 안되면 지급하지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한주만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을 넘겼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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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한 주(1주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매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평소에는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지만, 특정 주에만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주에 한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평균 15시간’이 아니라 ‘주별 15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달이라도 대부분의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무 일정이 매주 달라지는 형태라면 주별 근무표와 근로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형태가 변동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주별로 정리해두어야 추후 임금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릴 수 있으니, 노무사와 함께 심화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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