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며 피고소인 번호가 정지된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는데 혹시 조사 필요상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경찰은 연락이 계속 안되면 지명수배를 할수도있다고 했는데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도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의 연락이 계속 두절될 경우 경찰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어떤것인지요? 만약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 진행을 재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