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며 피고소인 번호가 정지된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는데 혹시 조사 필요상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경찰은 연락이 계속 안되면 지명수배를 할수도있다고 했는데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도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의 연락이 계속 두절될 경우 경찰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어떤것인지요? 만약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 진행을 재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죄 고소사건의 수사 절차는
① 고소인 조사 → ② 피고소인(피의자) 소환 → ③ 증거 확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소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고소장 내용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찰은 통상적으로 출석요구서(소환장) 발송 → 소재탐문 → 내사번호 부여 → 피의자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단,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야만 지명수배(통상 ‘지명통보’)가 가능합니다.
단순 참고인 단계에서는 수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소극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관에게 진행상황 확인 요청,
청문감사실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사 촉구,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이첩 요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피고소인 소재 파악 전략, 경찰의 수배 절차 진행 가능성, 수사 촉구 민원 문안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