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아는형에게 잠시 빌려줬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형이 지정 1인 한정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 한정 보험이라 형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 2대가 파손되어 각각 수리비 1250만원, 350만원이 발생했고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제 차량 소유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운전자인 형이 대신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차를 아는형에게 잠시 빌려줬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형이 지정 1인 한정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 한정 보험이라 형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 2대가 파손되어 각각 수리비 1250만원, 350만원이 발생했고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제 차량 소유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운전자인 형이 대신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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