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 낸 경우 수리비 누가 내나요

Q

제 차를 아는형에게 잠시 빌려줬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형이 지정 1인 한정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 한정 보험이라 형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 2대가 파손되어 각각 수리비 1250만원, 350만원이 발생했고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제 차량 소유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운전자인 형이 대신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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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형)’가 사고의 주된 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인 귀하도 형에게 차량을 빌려준 이상, 차량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한정 보험임을 알면서 운행을 허락했다면, 보험사 대위청구나 일부 손해분담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부분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물(상대 차량) 수리비 약 1,600만 원은 보험 미적용 부분이므로 운전자인 형이 1차적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서 및 차량 대여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형과 손해액 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보험 미적용 사고의 손해분담 비율과 합의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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