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직원이 작년부터 계속 근무중인데요. 최근 개인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일부를 지금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 의사도 밝히지 않았고 근무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시급을 책정할때 퇴직금 포함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4대보험 미가입,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