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무중인데 퇴직금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

Q

카페에서 직원이 작년부터 계속 근무중인데요. 최근 개인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일부를 지금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 의사도 밝히지 않았고 근무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시급을 책정할때 퇴직금 포함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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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문의 주셨네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 확정된 후에만 발생하는 법정금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직원이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이 도래하면, 설령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즉, 지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퇴직금 포함 시급 계산이 적법한지, 또는 퇴직금 산정 기준 시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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