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본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카페에서도 또다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까요? 특히 고용보험이 중복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직장에서 일한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은 예외입니다.
두 곳 모두 고용보험 신고는 해야 하지만,
가입 후에는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보수가 낮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취소 처리되어 한 곳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직장(알바)에서도 처음에는 4대보험 정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공단에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자동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하시면 이중 가입 시 신고 절차나 고용보험 선택 기준은
심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