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쯤 산재를 당해 현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산재요양 기간 동안 주말에만 단기 투잡을 하려고 하는 휴업급여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만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산재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날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