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쯤 산재를 당해 현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산재요양 기간 동안 주말에만 단기 투잡을 하려고 하는 휴업급여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만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요양 전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부업·알바 등)를 하는 것은 휴업급여 지급 사유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근로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요양기간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극히 적거나,
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면
전체 급여가 취소되지는 않고 부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시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기간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산재요양 중 근로 인정 기준, 휴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공단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