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시 직원이 다치면 보상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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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외국인직원 1명뿐입니다. 산재보험 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험가입 안되있으면 산재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가입이 안되있으면 근로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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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사실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재승인을 내립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나 추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보상받고, 사장님에게만 행정상 패널티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가 다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고, 사업주는 지연가입 및 보험료 정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근로복지공단 제출 서류 예시 등은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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