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가 매달 상환을 하다가 최근 몇달 전부터는 대출금을 전혀 갚지않아 제가 대신 매달 280만원씩 납부중입니다. 문자, 통화, 송금내역등 모든 대납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기 어렵고,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고싶은데 경매 진행중에도 담보대출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법적으로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아내와 공동명의의 주택은 있으나 그집에는 별도 대출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직 6개월이라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대신 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자(질문자님)가 채무자로서 전액 상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모님이 실질적으로 대출금 전부를 사용하고 상환 약속을 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정리하려면
담보대출금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 등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 협의해 임의매각(매도)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어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모님에게 돈을 건넨 내역(계좌이체, 문자, 통화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한 뒤 응답이 없을 경우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경매 vs 임의매각 중 선택, 구상권 청구 절차, 신용대출 조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