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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도 거의 없이 주로 대면이나 전화로만 대화 (녹음을 했어야하는데 타이밍을 못잡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두로 한 채용약속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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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 또는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호 간의 근로제공 약속과 조건(시기·보수 등)이 명확히 인정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약서나 문자, 녹취 등 채용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정·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기대이익 손해)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 그 경우에도 최소한 통화기록, 현장 일정 공유 문자, 제3자 진술 등 간접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한 자료 정리, 채용내정 인정 기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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