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도 거의 없이 주로 대면이나 전화로만 대화 (녹음을 했어야하는데 타이밍을 못잡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두로 한 채용약속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