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저는 벌금 100만원, 기사님은 50만원으로 처분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님이 벌금으로는 끝내지않겠다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폭행 사건후 이런 민사소송이 실제로 가능한건지요?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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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므로, 이미 형사절차에서 쌍방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폭행의 경위·책임비율을 고려하여 쌍방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민사소송은 병원진단서 등 치료비·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경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벌금형 선고 사실과 쌍방폭행 처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소송 대응 전략, 반소(맞소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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