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촬영 신고 선처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지난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현재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부인했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여성들을 촬영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단순히 외모나 모습이 좋아 찍었던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포렌식 결과로 추가 촬영 사실이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선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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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촬영했더라도 신체 일부가 성적 부위로 인식될 수 있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자진 인정·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포렌식 결과 이후 대응 전략, 반성문 및 합의 절차,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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