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3개월 정직 받음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함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신 경우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 준수 여부, 징계 이후 근무지 내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미함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징계사유의 정당성, 내부 조사 절차의 적법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