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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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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0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부리또를 먹던 중 통조림 캔 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20분뒤 환불은 해주었지만 치료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치과진료 결과 치아 파절로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며, 크라운의 수명이 8년 정도라 향후 임플란트 재치료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사장은 보험이 없어 사비로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며 크라운 치료비용만 보상하겠다고 하고, 제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리적 금액을 제시했지만 20년 후라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재 환불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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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은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이 제시한 “20년 후 영수증 제출 시 환불”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고,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현재 확정된 이상, 치료비·향후 치료비(의사 진단서로 추정 가능)·위자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과 진단서와 견적서, 이물질 사진, 대화·통화 녹음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상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체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한 만큼 일부 배상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손해액 산정, 증거정리, 소송 절차 및 합의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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