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0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부리또를 먹던 중 통조림 캔 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20분뒤 환불은 해주었지만 치료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치과진료 결과 치아 파절로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며, 크라운의 수명이 8년 정도라 향후 임플란트 재치료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사장은 보험이 없어 사비로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며 크라운 치료비용만 보상하겠다고 하고, 제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리적 금액을 제시했지만 20년 후라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재 환불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