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로또 분석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에 57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원본도 보관중입니다. 결제 당시 환불 방법을 물어봤더니,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 취소로 환불 처리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환불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확인해보니 카드 결제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카드사 단순 취소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 카드사 환불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귀하께서 보유한 계약서상 ‘1년 내 당첨 불이행 시 전액 환불’ 조항은 민사상 계약상 의무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문자·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 → 불이행 시 민사소송(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업체가 귀하에게 직접 환불(계좌입금 등) 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로또 분석번호 판매는 환불을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아,
허위·과장 광고나 사기적 요소가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환불 청구 내용증명 작성, 환불 불이행 시 민사소송 절차,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