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외과 10월15일 상담후 10월21일 수술예약 이벤트가 적용 조건으로 예약금 40만원 현금으로 결제 이후 10월17일 전화로 수술일정을 11월 20일로 한차례 변경 개인 사정으로 수술 자체를 취소하고 예약금 환불 요청 그런데 병원측은 이벤트가로 예약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번 일정변경을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 대신 내년까지 수술일을 다시 잡으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예약금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정말 수술 취소하고 싶은데 환불은 불가능한건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관과의 성형수술 계약은 ‘의료서비스 제공계약’으로,
수술 전 단계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의 예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수술 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 공제 후 환불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총액의 20% 공제 가능
단, 수술 전 시술·마취 등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이벤트가’ 또는 ‘1회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환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와 환불 요구를 서면 통보한 뒤,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예약금 환불 법적근거, 내용증명 작성법, 병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