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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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경우에도 한국 수시기관이 미국 이민국이나 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예를들어 미국에서 FBI criminal check를 하면 한국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뜰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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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되며, 이는 통상 국내 수사기관 간에서만 관리됩니다. 한국의 기소유예 기록이 미국 FBI의 범죄기록조회(Background Check)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간 사법공조나 국제수사 협력 요청, 또는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조회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국(USCIS)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형사사건 경력(criminal record)’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층 인터뷰, 사면(waiver) 절차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기소유예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자나 체류 목적이 있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숨기지 말고, 관련 서류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FBI 범죄기록조회 시 노출 여부, 미국 비자 심사 시 대응 방안, 국내 수사경력 삭제 또는 비공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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