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평소 주 12시간 근무입니다 첫째 주에 대타 5시간 둘째 주에 대타 28시간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대타 근로 등으로 확장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여전히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 다만, 대타 근로가 일반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일시적으로 대타 근로를 한 것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