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5인 안 되는 작은 곳이고, 원래 이 친구는 일주일에 12시간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알바가 펑크나서 이 친구가 대신 들어와서 한 주는 5시간, 그다음 주는 28시간을 더 채웠어요. 그래서 그 두 주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대타 근로 등으로 확장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여전히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 다만, 대타 근로가 일반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일시적으로 대타 근로를 한 것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