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지난 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직후 임신했지만 4개월만에 유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힘들때에도 연락이 닿지않았고, 이후 어머니가 신혼집에 가서 제짐을 모두 정리해오신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를 전화도 차단한 상태고 새출발하라, 다 잊고싶다, 좋은 남자 만나라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더니 제가 얘기좀 하고 싶어서 몸을 회복하고 찾아갔었는데 자기집에 오지말아라, 모텔비 줄테니까 가라, 이런소리까지 들었네요.. 한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서 가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네요… 진짜 너무하는거 같아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자기는 저랑 할말이 없다네요. 혼인신고 전이긴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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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 이후 연락을 끊고 짐을 철거한 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면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식, 공동 거주,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증거가 필요하므로, 함께 거주했던 자료나 금전거래 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입증 가능성, 위자료 청구 절차,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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