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결석기간 수업료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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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주3회 수학공부방엘 다닙니다. 어느날 수학공부방에 거짓말을 하고 안가는걸 알았어요. 아이말로는 8월부터 드문드문 가기 시작하고 9월부터 숙제 교제가 있어 확인해보니 9월 2회 이외에 10월, 11월 전혀 수업을 나가지않았다고 하네요 공부방 선생님께 확인해보니 본인은 출결체크를 하지않아 모르고 출결은 부모의 소관이라 본인의 잘못이 없다 하는데.. 저는 일을 하느라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였구요. 다른 학원들은 전부 출석했고 아들 핸드폰을 보니 선생님께 매번 전화해서 핑계를 대며 못간다고 했더라구요. 그동안 부모인 저에게는 단 한통의 연락도 없었고 '결제 부탁드린다'는 문자만 남겨주신 상황이구요. 수업료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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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이 실제로 수업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아이가 장기간 불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호자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매번 오늘은 못 간다라고 직접 연락을 했고, 공부방 규정에 “결석은 보호자 관리”라고 되어 있다면 학원 측도 어느 정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제 전혀 나가지 않은 달’에 대해선 최소한의 공제(등록비·교재비 등)만 빼고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선생님이 수개월 동안 결석이 이어졌는데도 보호자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점은 분쟁에서 부모님 쪽 주장에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근거로 “장기간 미수강분 조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공부방 계약서·문자내역을 같이 보고 어디까지가 환불 대상인지, 공제 가능한 항목은 뭔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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