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은 최근 의뢰인으로 업무종료 후 결과 보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의뢰한 내용대로 일을 다 해주었고 일을 했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행이다보니 혹여 조사를 받게되면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될지 걱정이네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기 진정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정식 고소가 아닌 민원 수준의 제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경찰이 사건성을 검토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핵심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의뢰를 수행했고, 결과물을 전달했거나 업무 진행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의뢰 경위, 업무 수행 내용, 작업 증거(기록·사진·통신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동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조사 전 진술 준비, 증거 제출 방식, 진정·고소 취하 유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