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은 최근 의뢰인으로 업무종료 후 결과 보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의뢰한 내용대로 일을 다 해주었고 일을 했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행이다보니 혹여 조사를 받게되면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될지 걱정이네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기 진정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