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주 하루8시간 주5일 월급제인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쉬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건 아니고 그냥 본인요청으로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에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해도되나요? 만일 가게사정으로 하루 쉬게한 경우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주 하루8시간 주5일 월급제인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쉬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건 아니고 그냥 본인요청으로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에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해도되나요? 만일 가게사정으로 하루 쉬게한 경우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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