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쉰 날 급여 깎아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주 하루8시간 주5일 월급제인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쉬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건 아니고 그냥 본인요청으로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에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해도되나요? 만일 가게사정으로 하루 쉬게한 경우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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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달 만근을 전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을 인정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 주에 주휴일(1일)을 부여하고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근이 있거나 근로일수가 미달되어 주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쉰 날 → 해당 일수만큼 공제 가능 사업장 사정으로 쉬게 한 날 →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유급 처리 필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만 발생 필요하시면 급여 산정표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급여체계와 주휴수당 계산 기준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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