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산재처리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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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집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하루 1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2개월정도 일하셨습니다. 며칠전 청소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하는데, 꿰맨 흔적도 없고 상태도 괜찮아보입니다. 며칠후 다시 출근하셨다가 치료를 더 받아야한다며 3일째 결근중입니다. 제가 2일이상 결근하시면 다른분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오늘 대화가 있을듯합니다. 현재로서는 병원비가 들었다며 도움을 바라는것같고, 동시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보입니다. 정말 병원에 다녀온게 맞다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일부 병원비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않고 거짓으로 말했다면,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려면 일 시작일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4대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부상시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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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 내 청소도우미의 근로형태와 부상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서명하되, 근로 시작일은 실제 첫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입사일(실제 근로 시작일)과 작성일(오늘 날짜)을 구분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라도 상시 고용 형태로 일정하게 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리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이후 소급하여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상처리—즉,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기죄 여부 병원비를 과장했거나 실제 입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소급가입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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