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회, 하루 4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2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주5일 미만 근속자는 5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3.2시간이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16시간/5일=3.2시간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4일,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을 4시간분으로 봐야 하는지, 3.2시간분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은 3.2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일수가 통상근로자(주 5일)보다 적은 경우, 주휴시간은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5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방식입니다(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총 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③ 질문 사안은 주 16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하므로, 16시간÷5일=3.2시간이 1일 주휴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시간은 하루 실근무시간(4시간)이 아니라, 총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3.2시간)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3.2시간×시급'으로 계산 근거를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무일수나 시간이 매주 달라진다면 그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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