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4번 출근 4시간 총 주에 16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4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3.2시간으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주5일 미만 근속자는 5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3.2시간이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16시간/5일=3.2시간입니다.
주에 4번 출근 4시간 총 주에 16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4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3.2시간으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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