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로 신고됐는데 초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Q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직장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2.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통보되는지 3. 언론에 공개되거나 뉴스에 나올 수 있는지 4. 조사후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지 5.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2회 연속으로 한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되는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때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고,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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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으신 경우,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즉시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선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2회 반복된 경우라도 통상은 동일 사건으로 처리되어 ‘재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도 공공장소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아니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일부 직종은 전과기록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시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의 경우 진술 태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심화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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