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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산책 중 자전거와 충돌 제 잘못인가요

Q

제가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인지 자전거겸용도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저와 강아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짧은 목줄을 착용하고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이었고 강아지는 목줄 길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개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다고 오히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줄을 길게 풀지도 않았고 강아지를 뛰어다니게 한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호자 책임인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는 목줄을 들어올려 다녀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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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은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로, 법적으로는 쌍방 과실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인도에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속도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보행자 옆으로 빠르게 주행하여 충돌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다녔다면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짧은 목줄을 착용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였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의 성격(자전거전용도로인지, 보행자겸용도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속도, 시야확보 가능 여부, 주변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충돌사건은 상대방이 병원비나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민사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현장사진·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책임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와의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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