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지난 차용증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2015년경 지인 2명(B, C)과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공동대표는 B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B에게는 약1,800만원, C에게는 약450만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형편에 따라 상환 시기를 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일부 상환(잔액 약320만원)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C는 처음부터 한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상환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압류나 추심같은 절차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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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채권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이 핵심입니다. B의 경우 2021년에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C는 2015년 이후 변제가 전혀 없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차용증 원문을 검토해 시효 기산점과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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