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시간씩 주 6일, 총 주 6시간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며칠 전 청소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요청하시는데, 실제로 다치신 게 맞다면 영수증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지만,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소급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쳤을 때 병원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고, 사업장은 산재 소급가입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공상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이나, 소견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