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미용실인데요. 근무시간은 주4일 하루 4,5시간씩 한주에 보통 17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하는데 주휴수당이 헛갈려 글올립니다. 주15시간 이상근무가 기준이라면 단순히 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건지요?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없어도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미용실인데요. 근무시간은 주4일 하루 4,5시간씩 한주에 보통 17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하는데 주휴수당이 헛갈려 글올립니다. 주15시간 이상근무가 기준이라면 단순히 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건지요?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없어도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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