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미용실인데요. 근무시간은 주4일 하루 4,5시간씩 한주에 보통 17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하는데 주휴수당이 헛갈려 글올립니다. 주15시간 이상근무가 기준이라면 단순히 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건지요?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없어도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②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이번처럼 한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비록 실제 근무시간이 17시간이더라도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주휴수당 자격’의 전제 요건이고,
실제 지급은 ‘결근 없이 개근한 주’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반복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휴무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 발생 기준과 유급휴일 부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주별 근무패턴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표와 계약서 문구 수정안을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설정만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불필요한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