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4호, 404호, 505호)에서 모두 누수 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다른 세대(504, 404)와는 합의했으나 저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누수 사진과 관리소 작업 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측이 거부해 불성립되었고, 판사님께서 감정신청을 하는게 좋겠다고 안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누수 발생후 1년 가까이 경과되어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라 감정을 해도 원인 파악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또한 소송가액을 약 400만원(수리비 300만원, 부대비용 50만원, 위자료 5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감정 결과가 원인 불명확이거나 복구비 100만원 정도로 나온다면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요?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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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 사건의 경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은 감정신청(전문기관에 의한 원인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감정을 권한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감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누수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장이 복구되거나 건조된 경우에는 감정인이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진, 관리소 일지, 당시 수리내역서 등이 감정 시 중요한 보조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감정 결과와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감정비용도 상대방이 물어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원인 불명확으로 나오더라도 사진·일지·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입증이 보강되면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방문 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감정신청 전략과 증거 제출 방식, 소송비용 분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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