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일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줘야하나요

Q

직원 한명이 월급 260만원(주5일 오전10시~오후9시 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첫날 오전에 조금 일하다가 "이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며 점심시간 전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출근후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못했구요. 이런경우엔 급여를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하루치로 계산해야할지, 시급으로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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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근로의 대가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산정해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60만원 기준이라면 월 통상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 근무한 4시간 30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며, 무단퇴사로 인한 손실이나 불편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월급제 기준의 시급 산정표와 단기 근로자 퇴사 시 정산 예시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정산방식만 명확히 해두어도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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