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고 두 달 뒤 '쉬는 시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Q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일하고 그중 30분은 무급으로 쉰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으니 그 30분도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저희 가게가 워낙 좁아서 따로 쉬는 공간은 없고, 그냥 손님 없을 때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폰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CCTV는 이미 지워져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진짜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노동청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휴게시간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이상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긴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사실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는 하므로 생리현상이나 손님없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무도중 손님이 뜸한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 정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