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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Q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에 6시간 근무중 30분을 휴게시간을 준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두달여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현재는 cctv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내용은 본인은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적이 없기에 유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공간이기에 매장내에 휴게공간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중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하였습니다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노동청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휴게시간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이상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긴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사실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는 하므로 생리현상이나 손님없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무도중 손님이 뜸한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 정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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