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일하고 그중 30분은 무급으로 쉰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으니 그 30분도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저희 가게가 워낙 좁아서 따로 쉬는 공간은 없고, 그냥 손님 없을 때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폰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CCTV는 이미 지워져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진짜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1) 실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노동청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휴게시간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이상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긴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사실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는 하므로 생리현상이나 손님없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무도중 손님이 뜸한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 정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