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에 6시간 근무중 30분을 휴게시간을 준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두달여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현재는 cctv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내용은 본인은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적이 없기에 유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공간이기에 매장내에 휴게공간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중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하였습니다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