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2007년에 결혼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낸지 약 2년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리노이주 법원에 접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거주중인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2007년에 결혼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낸지 약 2년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리노이주 법원에 접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거주중인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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