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2007년에 결혼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낸지 약 2년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리노이주 법원에 접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거주중인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가 미국(일리노이주) 에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미국 법원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즉, 혼인이 성립된 관할지(일리노이주) 또는
배우자 중 한쪽이 현재 법적으로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주(state)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일리노이를 떠난 상태라면,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주(예: 다른 주나 해외 거주지)의 법원에서
‘관할 이전(Petition for Change of Venue)’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해당 판결문(이혼판결서)을 한국에 제출해
‘이혼신고(외국 이혼판결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거주 주(또는 일리노이)에 이혼서류 접수 →
판결문 수령 후 한국에 번역·공증하여 이혼신고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국제이혼 진행 주체, 미국 내 접수 관할, 한국 이혼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승인 및 서류 처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