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흉곽탈출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지는 2주정도 됐는데 현재 팔 저림과 통증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흉곽탈출증후군은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 팔 저림, 통증,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도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경 압박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지속적인 증상으로 일상생활이나 근무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4급(공익근무요원) 또는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진단만으로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MRI 등 객관적 검사결과와 치료 경과, 신체검사 당시의 기능 제한 정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통증이나 경미한 저림 증상 수준이라면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무청 신체검사 전까지
신경·혈관 압박이 명확히 드러난 영상자료, 신경전도검사 결과, 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병역면제 가능성 및 병무청 신체검사 대비자료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판정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