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로 쉬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 운영중인데 주방직원이 어머니상을 당해 3일정도 쉬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사내휴가 규정이 없고 그동안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쉬면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상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이 경조사휴가는 유급이 아니냐고 묻네요... 이런 경우 가족상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결근처리 후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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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상으로 인한 휴가(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즉, 사업장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관리상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하루 정도 유급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사규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 여부를 사업주 재량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조사휴가 기준’을 간단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경조사휴가 규정 샘플과 급여처리 기준표를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기준만 명확히 해두어도 이후 인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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