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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시급의 50%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시급을 모두 받았고 10월 월급에서 교육기간 시급 50%를 이유로 절반가량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9,10월 급여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임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계약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맞으니 계약서 미작성과 아울러 노동청 신고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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