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시급을 모두 받았고 10월 월급에서 교육기간 시급 50%를 이유로 절반가량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9,10월 급여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그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퇴사 시 시급 50%만 지급”이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조(근로조건의 기준)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무일지와 급여이체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체불임금 진정 및 증거정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