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9월 22일, 집에 아무도 없던 사이 집행관이 방문해 유체동산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간 뒤에야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처남에게 확인하니 "아내를 속이고 연대보증을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그 내용은 녹취로 확보해두었습니다. 계약서(공증문서)에는 아내 이름이 있으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신용회사에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등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고소해도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까지 지게 생겼는데 연대보증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명백히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속여 사용하여 연대보증을 세웠다면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자필서명과 날인이 없다면
채권자 측이 아내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보증’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집행 자체가 부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파일로 처남의 자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고소(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사기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처남(인척)은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막고,
처남과 채권자(신용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연대보증 무효 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