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터 위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약4개월간 교실과 원장실에 계속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주는 위층 책임이므로 산후조리원측에 청구하라고 했고 그사이 영업피해나 임대료 감액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원측 보험으로 일부(가구와 텍스, 물에 젖은 작품만 보상)만 보상받았으나 최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누수가 더 확대되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장실은 물이 직접 떨어지지는 않지만 위층 식기세척기 사용시마다 심한 물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존 산후조리원 원장이 보험처리를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고 보험사에서는 소리만으로는 직접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1. 이미 만료된 산후조리원 보험으로 추가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2. 소음 피해를 입증해 직접 수리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계약해지 또는 인테리어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