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누수로 학원 망했는데 보험이나 건물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터 위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약4개월간 교실과 원장실에 계속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주는 위층 책임이므로 산후조리원측에 청구하라고 했고 그사이 영업피해나 임대료 감액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원측 보험으로 일부(가구와 텍스, 물에 젖은 작품만 보상)만 보상받았으나 최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누수가 더 확대되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장실은 물이 직접 떨어지지는 않지만 위층 식기세척기 사용시마다 심한 물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존 산후조리원 원장이 보험처리를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고 보험사에서는 소리만으로는 직접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1. 이미 만료된 산후조리원 보험으로 추가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2. 소음 피해를 입증해 직접 수리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계약해지 또는 인테리어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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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유지·보수 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하자 있는 건물을 임대한 책임이 있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인테리어비 포함)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 보상은 사고 시점에 유효한 보험이라야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전과 동일 원인으로 재누수가 발생했다면 ‘동일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단, 실제 물적 피해가 없는 ‘소리만 나는 상황’은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누수나 소음이 반복되는 상황을 녹음·영상·업체 점검기록 등으로 확보하셔야 영업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보험 청구 가능성과 건물주 상대로 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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