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단계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출국금지 조치(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내린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보통 출국금지는
경제범죄, 중대한 형사사건,
재산 규모가 크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청에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발령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수절도 사건이라면
아직 재판 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나 공범 여부에 따라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본인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출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해제나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