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영업사원의 권유로 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샘플 매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조건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했고, 기기 설치후 나머지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추가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약속일보다 열흘이상 늦게 진행되었고, 설치후 확인해보니 안내받은 수수료율(2.95%)보다 높은 3.1%가 실제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본사와 결제대행사에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했고 영업사원 역시 "정확한 금액은 세금신고 후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만 답했습니다. 이에 설치 이틀째 되는 날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설치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대방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기 또한 시중 가격보다 비싸고 실제 사용시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율 등 핵심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지원받는 조건”이라는 허위·과장된 설명을 했으며,
실제 청구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이는 기망(거짓 설명)에 의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10조의 사기 취소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후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셨다면
계약서상의 청약철회 조항을 근거로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해지 통보,
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③ 필요 시 민사소송(계약무효·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사본, 통화녹취, 영업사원 문자, 결제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청약철회 통보서 작성 및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