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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팔았는데 돈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9월 6일경 게임 아이디를 13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2주 기다려달라해서 시간을 줬고 그 대신 2주후에 주면 1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도 돈을 주지않아 추가로 2주를 더 기다렸고, 한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구요. 이후 1주일 뒤에야 13만원만 입금받았고, 구매자는 이미 줄돈 다 줬다 나머지는 못준다고 합니다. 언제 얼마 주기로 했는지, 실제 송금일등 거래내역과 대화내용은 카톡 대화로 다 있습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민사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요청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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