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6일경 게임 아이디를 13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2주 기다려달라해서 시간을 줬고 그 대신 2주후에 주면 1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도 돈을 주지않아 추가로 2주를 더 기다렸고, 한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구요. 이후 1주일 뒤에야 13만원만 입금받았고, 구매자는 이미 줄돈 다 줬다 나머지는 못준다고 합니다. 언제 얼마 주기로 했는지, 실제 송금일등 거래내역과 대화내용은 카톡 대화로 다 있습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민사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기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가 애초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아이디를 먼저 받은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사고소로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거래 시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약속 불이행”으로 보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변호사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