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보관기간과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경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폐기나 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분실물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보관기간과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경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폐기나 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분실물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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