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새로 채용했는데 4일째 점심시간 도중 "저랑 안맞는것 같아요"라며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날 저녁에 일한만큼 시급 정산해주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전에 그만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도 시급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무단퇴사가 될것같은데 정말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나 퇴사 경위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무단퇴사나 갑작스러운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 통보 기한, 정산일, 인수인계 관련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단기 근로자 퇴사 시 급여 정산 기준과 계약서 문구 보완안을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근로계약을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