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새로 채용했는데 4일째 점심시간 도중 "저랑 안맞는것 같아요"라며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날 저녁에 일한만큼 시급 정산해주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전에 그만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도 시급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무단퇴사가 될것같은데 정말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네,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정산을 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도 제공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