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범죄수익 몰수금에 월세 보증금도 들어가나요

Q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보증금 500만원이 몰수대상이라 법원에서 등기가 올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건가요? 제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더구나 세입자는 월세를 4,5개월 밀렸고 방내부가 훼손되어 수리비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외국인이라 연락이 닿지않아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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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임대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검찰이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등기 통보가 올 수 있으니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선의임대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나 수리비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몰수보전 이의신청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보증금 몰수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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