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빌린 돈을 상속인인 동생에게 갚을 의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2006년 개인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때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정상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8년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9년 집을 매도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시고 남은 금액은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넘기셨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동생에게서 생활비 형태로 정기적인 금액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서 가족간 관계가 악화되었고 최근 동생이 아버지 대신 5천만원을 갚으라며 내용증명과 법무법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없으며 아버지와의 금전거래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히 정리된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 중이시고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생에게 5천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되는건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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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2006년에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신 5천만 원이 ‘빌려준 돈(채권)’인지 ‘증여(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내역이 없다면, 아버지 측(현재는 상속인인 동생)이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대신 변제한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2006년 거래라면,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일반 10년, 상사채권 5년)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생은 채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상속인일 뿐이므로, 채권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신 갚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법무법인 통보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청구 의사표시일 뿐, 강제집행이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용증 부존재, 시효 완성, 증여로 추정되는 사정(부모자식 간 금전거래, 대가 없음)을 근거로 청구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편상 변제 여력이 없다면, 우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차용사실 부인 및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하고, 더 이상의 압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소멸시효 완성 확인, 내용증명 회신문 작성, 소송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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