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공무상 재해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근거와 요양필요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체로 의학적 소견서·재활치료 경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므로,
이후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도 새로운 의료자료가 없다면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치료가 장기화될 객관적 사유(재탈구 위험, 근력 회복 지연, 후유장해 진단 등)가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강해 행정소송 단계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불승인 사유 검토, 의료자료 보강 전략,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재심사나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