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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무시간 지키지 않는 알바 해고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주말 전담 알바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근무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개인일정 때문에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갑자기 조퇴하는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주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이런 상태라면 현재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소정근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직원의 근태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불요하니 근로자와 대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합니다.2-1. 만약 2번의 권고사직을 대화한다면 반드시 대화 시 녹음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사전에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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