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잔치 경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는 직원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지급만 명시되어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가정 기준으로 한번만 지급되는지 명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애매할때는 회사가 정한 관행을 따르는건지 아니면 노동법상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금은 법에서 지급을 의무화한 항목이 아니라
각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 돌 경조금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부부 각각에게 지급되는지,
한 가정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되는지는
노동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경조사는 직원 1인 기준 지급” 또는 “동일 경조사에 대해 1회 지급”
이런 문구가 없다면, 실제로는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기존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규정이 없다면 부부 각각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가 정한 내부 방침·기존 처리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 또는 총무부에
“동일 경조사 시, 부부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한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